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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의 차이?
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방역조치를 시행했었죠.
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 둘 다 목적은 그로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이 둘은 각각 성격이 다른 지원금으로 조건만 맞는다면 두 지원금을 전부 받을 수 있습니다!!
보상금 종류 | 특징 | 보상 금액 |
손실보상금 | 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|
최소 100만원~최대 1억원 까지 보상가능 |
손실보전금 | 3차 방역지원금으로, 일회성으로 지금하는 것이 특징 |
최소 600만원~1000만원까지 보상가능 |
<손실 보상금>
시행목적
정부의 방역조치로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
피해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
보상조건 및 대상
- 22년 1.1~3.31 기간동안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받았었음
-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매출액 감소가 있어야함
-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
신청 및 접수 방법
1.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: 7월 5일 부터 / 손실보상 누리집
https://xn--ob0bj71amzcca52h0a49u37n.kr/
2.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 : 7월 11일 부터 / 시,군,구청을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명(1개월 이내 발급한)
- 신분증
<손실보전금>
보상조건 및 대상
-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
-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의 중기업
-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
-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
신청 및 접수 방법
1.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: 6.13~7.29 / 손실보전 누리집
https://xn--ob0bku917afvd82a0a49u37ndib.kr/pre/man/SMAN810M/page.do
2.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 : 7.8~7.29 / 예약 후 방문신청
손실보전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(1533-0100)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, 시각, 장소를 예약
이 밖에 추가적인 내용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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